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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80만원 소득안정자금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꿀팁 모음 2021. 8. 2. 22:58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8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제공되는 8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정부 소득안정자금 지원정책

출처 : 국민행복금융센터

법인택시 정부 소득안정자금

 정부에서 법인택시기사분들을 위해 소득안정자금 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정책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640억 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정부 소득안정자금 지원자격

 

출처 : 국민통합금융지원센터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은 2021년 6월 1일 이전 입사, 8월 3일까지 계속 근무한자, 기간 동안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하였더라도 근속기간 인정되어 지원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1,2,3차 지원금 신청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 소득만 감소하고 법인 매출액이 감소하지 안 핬다면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1,2,3차 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해야 4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연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기한이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될 것입니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

출처 : 법인택시연맹

법인택시기사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자격은 6.1 이전 입사자부터 8.3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님들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이 감소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직접 신청서를 자체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신청서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