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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 금액 확인하기

꿀팁 모음 2021. 8. 1. 12:13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1년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언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수령

 보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9월에 통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9월보다는 1달 정도 앞당겨진 8월로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월 19일에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8월 26일 목요일에 지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지급 금액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받기

 

 2021년 근로장려금 수령은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선정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재산은 2억원 미만이면 되는데 순수 재산이 1억 4천에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액의 50% 미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 - 1인가구를 말하며 소득기준은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홀벌이 가구 - 혼자 돈을 벌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인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만일 분양가족 중에서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에 포함되고, 만약 3백만 원이 넘어간다면 맞벌이 가구에 포함되게 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연간 3,0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기준 260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1인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경우인데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홀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일을 안한 사람들이나 일용직 등,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3% 등 세금을 정산하고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자와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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