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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가점,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부양가족 계산방법 총정리

꿀팁 모음 2021. 8. 4. 22:39

 청약 가점제에 대한 내용을 1편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무주택 간주 요건, 부양가족 계산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출처 : 청약홈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란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 현재까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세대원의 무주택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 30세/ 결혼 유무 / 과거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일단 무주택 기간의 시점은 만 30세가 된 날 혹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 케이스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 후 재혼했다면, 처음 했던 결혼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무주택 간주 요건

 

출처 : 청약홈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특정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1.  입주 모집공고일 기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2.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분양에 당첨되면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일반 청약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도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청약가점 산정에서는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계산 방법(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 등)

 

출처 : 청약홈

 가점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가족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본인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가족 구성원별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부부가 세대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나 부인이 청약을 진행하면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직계존속

 청약자 본인과 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청약자 기준 위쪽 계열에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청약을 신청한 자는 세대주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모님 등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계존속은 무주택 자여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분 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손녀를 말하며, 이들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거주기간에는 요건이 없습니다. 미혼이며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역시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하지만, 자녀는 1년 이상 연속해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의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형제나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청약 시즌을 맞아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무주택 간주 요건, 부양가족 계산방법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021.08.04 - [세금,경제 정보] - 3기 신도시 청약가점 계산방법, 청약점수 만점, 계산기, 산정기준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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