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보험료 할증1 [도로교통법개정]어린이보호구역 과속/횡단보도 위반 보험료 할증 앞으로 한 번만 단속되어도 두 번 돈을 내는 9월부터 모든 운전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나왔습니다. 과태료와 보험료를 두 번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규 보험료 할증 관련 개정 내용 출처 : 도로교통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아 하는데, 50KM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두 배로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20KM 초과 시 과태료인 10만 원과 추가 보험료 할증 10%가 추가되어서 납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20%. 음주운전 1회는 10%.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0% 입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및 횡.. 2021.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