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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도로교통법개정]어린이보호구역 과속/횡단보도 위반 보험료 할증

by 꿀팁 모음 2021. 8. 15.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앞으로 한 번만 단속되어도 두 번 돈을 내는 9월부터 모든 운전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나왔습니다. 과태료와 보험료를 두 번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규 보험료 할증 관련 개정 내용

출처 : 도로교통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아 하는데, 50KM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두 배로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20KM 초과 시  과태료인 10만 원과 추가 보험료 할증 10%가 추가되어서 납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 개정 내용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20%. 음주운전 1회는 10%.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0% 입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료 할증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1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 5%의 할증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회 이상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이 규정은 올해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와 동일한 보험료 할증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개정안

출처 : 도로교통부

 보행자의 발이 한발이라도 횡단보도 선상에 있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러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통법규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어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한번만 단속되어도 두 번 돈을 내는 9월부터 모든 운전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과태료와 보험료를 두 번 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들은 잘 숙지하셔서 항상 법규를 준수하는 모범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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