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1 이혼 자녀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 방법, 양육비 변경 심판 신청 방법 총정리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 출처 : 부산가정법원 먼저 이혼할 당시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는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되었거나 법원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여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7조 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먼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정보 및 직업, 재산 보유 현황, 자녀의 양육비.. 2021.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