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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경제 정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종류, 입주대상 순위, 지원한도, 거주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by 꿀팁 모음 2021. 7. 31.

2021.07.31 - [세금,경제 정보]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 자격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1편

오늘은 1편에 이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종류, 입주대상 순위 요건, 지원한도, 거주기간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종류별 자격조건

1. 행복주택

출처:LH행복주택

lH 행복주택 종류


 LH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토대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이는 젊은 계층 및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가 목적입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지역과 직장이 인접한 곳을 주변의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산당 근로자 등이 해당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해당

 2021년 5월 기준 월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 3,589,957원, 2인 가구 5,018,789원, 3인 가구 6,240,520원입니다.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 + 토지)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3,496만 원) 이하인 자

 

임대조건
☞ 주변시세의 60~80% 해당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6년~10년,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2. 청년 매입 임대주택

출처: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년매매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미혼 청년을 위해 준비된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LH에서 매입한 주택들을 리모델링이나 보수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입주대상 조건과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 미취업자),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순위 요건

☞ 1순위 - 차상위계층 가구,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청년 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은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 1~3 분위 해당자는 모두 무주택 필수입니다.

☞ 소득 - 1순위는 1순위 자격 검증/ 2,3순위는 100% 이하

☞ 자산 - 1순위는 검증하지 않습니다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자산 29,200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 자산 25,4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자동차 가액 - 1순위 검증하지 않습니다. / 2순위 본인과 부모 3,496만 원 이하 / 3순위 본인 3,496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월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 3,589,957원, 2인 가구 5,018,789원, 3인 가구 6,240,520원입니다.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연장 2회 가능, 즉 최장 6년)

 

3. 청년 전세임대주택

출처:LH행복주택

내집마련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다릅니다. lH에서 매입한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내가 직접 전세매물을 구하여 지원받아 입주하는 제도입니다.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순위 요건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2021년 5월 기준 월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 3,589,957원, 2인 가구 5,018,789원, 3인 가구 6,240,520원입니다.

임대조건
☞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2,3순위 임대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 (공통)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

☞ 공동거주형 주택 - 2/3인 각각 수도권 1.5억/2.0억, 광역시 1.2억/2.5억, 기타 1.0억/1.2억입니다.
☞ 단독 거주형 주택 - 수도권 1.2억,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8,500만 원입니다.

거주기간
☞ 청년 매입임대주택처럼 기본 2년에 자격요건 충족 시 2년씩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처 :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행복주택/청년주택

 이렇게 오늘은 3개의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종류, 입주대상 순위 요건, 지원한도, 거주기간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제도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과 개별 세부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LH청약센터의 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2021.07.31 - [세금,경제 정보]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 자격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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