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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경제 정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약 자격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by 꿀팁 모음 2021. 7. 3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요즘 젊은 청년들의 꿈은 바로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치솟는 가격은 사회생활 시작으로 어떻게 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 자격,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출처: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까지 주거환경과 비용이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입주자들의 생활모습을 보면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성비면에서 가장 훌륭하고, 직접 매매나 전세를 통해 계약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웹페이지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 만 나이 19~39세 이하까지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 해당 가구 청년, 보호대상 종료된 아동, 쉼터 퇴소한 청소년들이 1순위가 되게 됩니다. 다음 2순위는 부모님과 본인의 월편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부모님과 자신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의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이 2순위로 매겨지게 됩니다.  3순위는 본인 원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2021년 기준 자산은 25,40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에 해당됩니다.

 

 

출처:LH 한국 토지주택공사

가구별 소득기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출처:임대주택 SNS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보증금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정도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알아보면 단독 거주 1인일 경우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 이며, 공동거주 쉐어형의 경우에는 2인거주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 원이 됩니다. 3인 거주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표에 나와있는 지원 한도액에 초과하실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대략적이지만 핵심만 요약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절차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의 공고가 뜨면 진행 가능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2021.07.31 - [세금,경제 정보]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종류, 입주대상 순위, 지원한도, 거주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2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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