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경제 정보

세금계산법,과세표준,비례세율,누진세율 등 세금 상식

by 꿀팁 모음 2021. 6. 20.

<세금계산의 2대 요소-과세표준, 세율>

 

 저번 시간에는 세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세금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금의 공통 세금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x세율을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의 종목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러한 계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과 세율이란 무엇일까요?

 

1.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기본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말합니다. 혹시 '종가세'와 '종량세'를 들어보셨나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가 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면 '종량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라면을 2,000원에 산다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는 거죠. 과세표준 1,000원에 부가가치 세율(10%)을 곱한 200원을 더하면 2,200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라면의 가격에 곱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를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슈퍼에서 담배 5갑을 산다면 과세표준 5갑에 담배소비세율(담배 가격에 관계없이 1 갑당 1,007원)을 곱한 5,035원의 담배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듯 수량에 곱하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은 종가세이며, 석유류·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세율(누진세율/비례세율)

 

 이렇게 두 가지 '종가세'와 '종량세' 두 가지의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은 크게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율 영어로 'progressive tax rate'라고 하며, 과세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이 가도록 합니다.  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비례세율은 영어로 'proportional tax rate'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의 수량의 크기나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율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자든 외제차든 모두 10%의 세율을 적용하죠. 그렇기에 비례세율은 단순하여 그 적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율의 장점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단순 누진세율/초과누진세율)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더 필요합니다. 

단순누진세율이란 가장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각 소득구간별 해당 누진세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소득세율을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누진세율의 소득구간의 경계선상에 있는 소득계층 사이에 세후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을 내고 난 후 쓸 수 있는 세후 가처분소득이 과세표준이 많은 자가 과세표준이 적은 자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초과누진세율은 각 소득구간별로 해당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단순누진세율에서 나타나는 세후 가처분소득의 역전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6% 이지만 그 초과액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 4600백만 원 초과액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 초과액부터 1억 5000만 원까지는 35%, 1억 5000만 원 초과액부터 3억 원까지는 38%, 3억 원 초과액부터 5억 원까지는 40%, 5억 원 초과는 42%로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계산법, 과세표준, 비례세율, 누진세율 등의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 세금의 정의 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