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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경제 정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사망 보상금, 코로나백신 피해보상제도

by 꿀팁 모음 2021. 6. 20.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사망 보상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백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보다 위험률이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하여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피해보상제도, 보상금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믿고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약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시에는 해당 진료비나 장애 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코로나 백신을 접종 후 사망 시에는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를 받으며, 이에 따라 ’1995년도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걱정으로 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2. 보상대상자 및 신청구비서류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 보상 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보상신청 가능
-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 신청 시 구비서류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3. 백신 보상금액과 보상률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와 장제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전액 지급되고 간병비는 일 5만 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보상금은 일 최저임금에 240배인 4억 3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된다.

 

 

4.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절차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자 및 보호자 이상 증상 발생시 피해보상 신청을 합니다.
둘째, 이후 보건소 및 시도에서 보상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피해를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셋째,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넷째,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를 통해 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이렇나 4단계를 거치면 보상급 지급이 완료됩니다.

 

이상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사망 보상금, 코로나백신 피해보상제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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