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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경제 정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 부작용 국가 보상 신청방법

by 꿀팁 모음 2021. 8. 8.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가보상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아 백신 예방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접종 후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상신청 가능한 이상반응

출처 : 정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선 보상 신청이 가능한 이상반응부터 알아보겠습니다.먼저 백신 접종 후 24시간 이내 이상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로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등) 등이 기한내 일어나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종부위(통증, 발적, 부기 등), 전신 증상(발열, 오한), 신경계증상(두통), 근골격계증상(근육통, 관절통), 위장관계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이 3일이내에 이상반응으로 나타날 경우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예방 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 내용

출처 : 정부

 보상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사람

  - 진료비(본인부담분)정액간병비로 입원치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2. 장애인이 된 사람 :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제증명료, 영양제 등 수액, 물리치료 비용은 제외되고,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내원했을 경우, 코로나 19검사 비용은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서류

출처 : 정부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소액절차로 분류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1부,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위의 서류 외에도 예방 접종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진료의무기록사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1부,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은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검소견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인다면 의료기관에 방문 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문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하면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가보상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1.06.20 - [세금,경제 정보]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및 사망 보상금, 코로나백신 피해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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